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결선투표 방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결선투표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 보궐선임 시 출석위원 2/3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결선투표를 하게 될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외하고, 현장투표자 만으로 결선투표가 가능한 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선출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결선투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당해 구역의 추진위원 결선투표의 개표시 서면결의서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의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24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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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결선투표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63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관리번호 D00000356028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