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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053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조성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황경찬 김남욱 문인식 이회승 02/19 조인동 협 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추진계획 2019. 2. 경제진흥실 (산업거점조성반)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추진계획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홍릉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입주공간 확충 계획(시장방침 제167호 ’17.7.28) ○ 서울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39호, ’17.12.29) ○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제232호, ’18.9.20) ?? 추진경과 ○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발표 : ’15. 4. -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산업지원동,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조성 계획 ○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기업 입주공간 확충 계획 수립 : ’17. 7. - 글로벌협력동,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등 추가 조성 ○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 건축 기본계획 수립 : ’17.10.~11. ○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11.~ ’18. 7. ○ 市 공유재산심의회(결과: 적정) : ’18. 9. ○ 市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 : ’18. 9. Ⅱ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연구기관, 종합대학, 병원, 우수인력이 집적된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장 잠재력 현실화 및 입주수요 충족을 위해 인프라 추가 공급이 필요하나, - 입주수요 조사결과 935개사 중 234개사(26%)가 홍릉 이주 희망 ※ 출처: 2017 서울소재 바이오 의료 기업 실태조사(서울특별시) ○ 서울바이오허브 부지(21,937㎡)는 근린공원이 78%(17,127㎡)로 부지 내 추가 시설조성이 불가하여 기업공간 확충 및 산업 활성화에 한계 ○ 따라서, 허브 내 유휴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공원 → 연구시설)하여 글로벌협력동 건립부지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정비기준(’94.3.11)에 의거 공원해제 시, 동일면적의 대체공원 부지 마련 필요 ※ 특히, 동대문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3.49㎡으로 市 전체 최하위(市 평균 15.9㎡) ?? 사업개요 ○ 위 치: 동대문구 회기로 117-3 (舊.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성규모: 지하3층 / 지상8층, 연면적 19,856㎡ (부지: 21,937㎡) Ⅲ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대체공원 기본구상(안) 수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안) ?? 변경계획(안) 2 대체공원 기본구상(안) 수립 Ⅳ 용역업체 선정 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까지) ※ 각종 협의 및 심의 등으로 결정 지연 시 용역기간 연장 ○ 과업내용: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관련도서 작성, 심의 및 결정, 고시, 인허가 등 모든 절차 이행(대체부지 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제반도서 일체 -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관련 자료 작성 -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 등 각종 영향평가 검토서 작성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작성 및 협의 - 대체 공원 부지 내 공원 기본구상(안) 수립 등 ?? 선정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 허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사업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Ⅴ 향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19. 2. ○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재무과) : ’19. 2. ○ 계약 체결 및 용역 수행 : ’19. 3. ~ 붙 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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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053 생산일자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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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황경찬 (02-2133-8737) 관리번호 D00000356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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