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내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39조 제3항 2호 및 4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규약에 대한 내용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가 표준관리규약은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자료로써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관리·운영을 위해 최초로 자체규약 설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 제공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해당조항을 법무부로 검토요청하였으며,법무부 회신내용에 따라 상가표준관리규약을 수정하여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 내용변경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38)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17211658
20210929152745
본청
주택정책과-3185
D00000356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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