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경유) 관리부 총무팀장 제목 병문안객 통제시설물 설치에 관한 답변 1.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총무팀-189(2019.1.29.)호 『병문안객 통제시설물 설치에 관련 질의』와 관련입니다. 3. 문의하신 병문안객 통제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설치하였다고 가정하여 검토한 바, ①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다수 생활하는 병원의 특성 상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②통제를 위한 시건장치가 화재 또는 비상 시 자동개방되어 피난방향으로의 통행에 장애를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며, ③방화구획을 형성하기 위해 자동폐쇄되는 직근의 방화문의 동작에 장애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 하신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과 붙임과 같이 출입문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방화구획과 방화문의 설치 및 구조는 건축관련 법규와 관련이 되므로, 동대문구청 건축과 (02-2127-4763)에 상의 후 설치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붙임 1. 통제시설물 설치예정 도면 1부.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췌 1부.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발췌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혁 검사지도팀장 김송석 예방과장 02/19 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이종길 시행 예방과-252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09chao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11448
20210929152745
본청
예방과-2529
D00000356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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