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문안객 통제시설물 설치에 관한 답변

동대문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경유) 관리부 총무팀장 제목 병문안객 통제시설물 설치에 관한 답변 1.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총무팀-189(2019.1.29.)호 『병문안객 통제시설물 설치에 관련 질의』와 관련입니다. 3. 문의하신 병문안객 통제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설치하였다고 가정하여 검토한 바, ①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다수 생활하는 병원의 특성 상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②통제를 위한 시건장치가 화재 또는 비상 시 자동개방되어 피난방향으로의 통행에 장애를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며, ③방화구획을 형성하기 위해 자동폐쇄되는 직근의 방화문의 동작에 장애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 하신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과 붙임과 같이 출입문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방화구획과 방화문의 설치 및 구조는 건축관련 법규와 관련이 되므로, 동대문구청 건축과 (02-2127-4763)에 상의 후 설치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붙임 1. 통제시설물 설치예정 도면 1부.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췌 1부.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발췌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혁 검사지도팀장 김송석 예방과장 02/19 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이종길 시행 예방과-252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09chao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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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시설물 계획도면.pdf

    비공개 문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췌.pdf

    비공개 문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발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병문안객 통제시설물 설치에 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29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혁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35611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