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망원시장 악덕 상인과 무능한 서울시 공무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망원시장 악덕 상인과 무능한 서울시 공무원) 정00님 안녕하십니까. 정00님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원시장과의 상생협의 관련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에 대해 대규모점포는 반경 3km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생협력의 대상은 반경 3km까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망원시장은 입점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km거리입니다. 다음으로, 망원시장 방문객 거주지와 롯데몰과 망원시장의 수요층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2017년에도 시장상인과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답변회피로 회수율이 저조하여 결과활용이 어려웠던 적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추진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입점촉구측 주민의견의 수시 청취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서울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롯데복합쇼핑몰 입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2/19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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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망원시장 악덕 상인과 무능한 서울시 공무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77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560679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