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잠실역~잠실나루역 지상구간 소음공해 증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잠실 I-SPAC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유) 제목 민원회신(잠실역~잠실나루역 지상구간 소음공해 증가) 우리시 시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잠실 I-SPAC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잠실 I-SPAC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도상개량공사 중(속도 40km/h) 소음은 61㏈(A)이며, 도상개량공사 완료 후 열차운행속도(속도 70km/h)를 회복한 후 소음은 61㏈(A)로 도상개량에 따른 소음증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원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교통소음 진동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 75㏈(A), 야간 65㏈(A)으로 법적관리기준 이내로 흡음블럭 등 신규 소음저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궤도시설에 과잉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단기대책으로 레일연마작업 실시 예정임) 또한 U-TYPE 구간의 돔형방음벽 설치는 약 15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기존 지하철 지상구간(개량 및 주변 개발 시 설치함)에 돔형방음벽을 설치한 사례가 없고, 인근 고가구간의 방음벽 개량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돔형방음벽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철도 운행소음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음저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설치 타당성, 예산확보, 흡음블럭 설치 등)하여 최적의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서울교통공사에 지시하였으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철도과(담당 이성열 ☎2133-434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항상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2/19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62 /전송 02-2133-1048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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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역~잠실나루역 u-type 258m 지상구간 소음 공해 증가 관련 민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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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잠실역~잠실나루역 지상구간 소음공해 증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712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4162) 관리번호 D0000035603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