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내부 실내등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내부 실내등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야간에 택시 이용시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요금 계산 등에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내부 실내등을 문이 열릴때는 켜지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택시 사업자를 관리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에 상반기 택시 점검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문이 열릴때는 실내등이 켜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감기조심하시기 바라며, 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代유은녕 택시물류과장 02/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52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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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부 실내등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523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560424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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