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직원 제출자 비위사실 조회 의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한 아래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확인코자 의뢰하오니,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2019.2.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 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다)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지 여부 라)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지 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장윤모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 02/19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02 ( ) 접수 ( ) 우 / 전화 3702-1556 /전송 3702-1560 / oberoi2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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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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