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전문가 감사 후보자 인력풀 공유방법 변경 안내(전달) 1. 복지정책과-4280(2019.2.1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직전 3회계연도 세입결산 평균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전문가 감사를 추천받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자치구에서 전문가 감사 추천 후보자 인력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붙임1과 같이 인력풀 공유방법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전문가 감사 후보자 인력풀 공유방법(복지정책과) 1부. 2. 사회복지법인 전문가 감사 인력풀 공유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5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7)
17209298
2021092915302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529
D00000356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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