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이설요청건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재조 제19-093호 「비상소화장치함 이설 요청의건」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이설위치 연번 소화전 관리번호 현 위치 이설 위치 비고 1 비상소화장치함 10호 (지상식소화전 400287) 송파대로 37길26 현 위치에서 2m 이동 ※ 공사완료 후 송파소방서 용수담당에게 회신 할 것. 나. 공사조건 사항 1) 이전 설치 후 비상소화장치함 규격에 맞게 복구 완료해야 함.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소화전 이설 공사는 원인자 부담이며, 아래 사항을 준수, 공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임시소화전 및 원상복구) 완료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조건] 1) 소방기본법 제10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동규칙 별표3(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2) 소화전과 제수변은 소화전 반경 1m 이내 설치 3) 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휀스, 가로등, 가로수 등) 설치 예정지로부터 일정간격 이격 4) 공사 전·중·후 사진촬영 및 공사 완료 후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로 이설 완료 공문서 제출 (☎431-4101) 5) 소화전 관련 공사는 상수도관련 면허 소지 업체로부터 시공 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상주하여 화기취급·가연성물질 관리감독, 용접 용단작업 시 소화기 비치, 굴착공사 시 가스배관의 방호 조치 등을 확인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요청관련문서 1부. 2.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도면 및 시방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최윤호 대응총괄팀장 최두식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9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68 ( ) 접수 ( ) 우 0575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elitenada119@seoul.go.kr / 부분공개(5)
17208703
20210929153026
본청
재난관리과-1368
D00000356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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