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중앙선 가드레일과 불법주정차 단속표지판 및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번호: 나. 접 수 일: 2019.2.3. 다. 청 구 인: 라. 청구내용: 중앙선 가드레일과 불법 주정차 단속표지판 및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 마. 결정내용: 공개 바. 기타사항: cctv관련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정보공개결정 붙 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문예원 교통시설팀장 이태형 교통운영과장 02/19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손태빈 시행 교통운영과-2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495 /전송 / / 부분공개(6)
17208466
20210929153026
본청
교통운영과-2751
D00000356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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