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1. 은평구 장애인복지과-2732(2019. 1.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붙 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舊 설립허가증 반납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끝.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4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17208260
2021092915302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497
D00000356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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