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표법위반 압수물품 이송 용달차량 요금 지급 1. 민생사법경찰단-3060호(2019.2.18.)호,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관련, 압수물품을 수사현장에서 이송을 위한 용달차량을 이용하고 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상표법 위반 압수물품 이송 용달차량 이용 요금지급 다. 금 액 : 금80,000원(금팔만원) 라. 이용일자 : 2019. 2. 19(화) 마. 지급방법 : 현금결제 바. 지급방법 : 청구서에 의거 수사관 개인계좌 입금 사.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서울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압수수색 영장집행계획(상표) 1부 2. 청구서 1부 2. 용달차 이용 압수물품 이송 사진 1부. 끝. 수사관 박순정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민생수사1반장 02/19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3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청 남산별관 / 전화 02-2133-8913 /전송 02-2133-8909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4,6)
17207899
20210929153026
본청
민생사법경찰단-3250
D00000356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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