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현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958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형순 김대성 최현실 02/19 최윤종 협 조 공원디자인팀장 허현수 대현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안) 검토보고 2019. 2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현문화공원조성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세분변경된 대현문화공원에 대해 주변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공원재조성을 통해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 상정안건 개요 ○ 상정사유 -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세분변경된 대현문화공원에 대해 주변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공원재조성을 통해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안건을 상정함 ■ 대현문화공원 현황 ▷ 위치/면적 : 서대문구 대현동 146(3,063.9㎡) ▷공원결정(최초) : 1940. 03. 12(총독부고시 제208호) ▷조성계획(최종) : 2003. 11. 15 (서대문구고시 제2003-122호) ○ 주요변경사항 - 기반시설 : 도로 증276.6㎡, 광장 감1,322.31㎡ - 교양시설 : 무대 증126.02㎡ - 유희시설 : 바닥분수 폐지 35.72㎡ - 괸리시설 : 관리소 폐지 등 감7.16㎡ - 녹지 및 기타 : 녹지 증962.57㎡ ○ 법적검토사항 - 시설률 : 82.8% → 51.39% (법정 제한없음) - 건폐율 : 0.2% → 2.56% (법정 20%이하) ○ 추진경위 - 2003.11.15 : 조성계획결정(최초)(서대문구고시 제2003-122호) - 2009.10.22 : 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세분변경)[어린이공원→문화공원] (서울시고시 제2009-415호) - 2015.01.08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 - 2015.02.04 :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01.04 : 대현문화공원 정비사업 계획(안)수립 ?? 항공사진(근경) ?? 현황사진 ?? 조성계획도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식재계획도 ?? 시설물계획도 ?? 포장계획도 < 1안 > < 2안 > ?? 배수계획도 ?? 단면도 ?? 건축계획 < 건축개요 > < 평면도 > < 정면도 > < 측면도 > ?? 마스터플랜 ?? 조감도 ?? 소요예산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 고 2019년 계 630 630 시 비 567 567 시 주거재생과(90%) 구 비 63 63 구 도시재생과(10%) ?? 검토의견 ○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세분변경된 대현문화공원에 대해 주변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공원재조성을 통해 공원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설률은 51.39%(법정 제한없음), 건폐율은 2.56%(법정 20%이하)로서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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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958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67) 관리번호 D000003560627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