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 2019.2.1.)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내용 : 부분공개 1) 공개 내용 2) 부존재 내용 3) 비공개 내용 4) 공개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 송부 라. 부존재 및 비공개 사유 는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한옥건축자산과(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관련:최미선 주무관02-2133-5317, 비용지원 심의 관련:양희식 주무관 02-2133-5578)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자료 1부. 끝. 주무관 최미선 건축자산지원팀장 이선기 한옥건축자산과장 02/19 이기배 협조자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7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07445
20210929153026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714
D00000356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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