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고분 징수 결의(2019.1) 토지관리과 등 각 부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 신고분 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용 연번 세입과목 부과건수 부과금액 (단위: 원) 비고 1 전자민원수수료 4 90,000 2 토양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1 400,000 3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과태료 1 400,000 4 서울형공해차량운행제한이반과태료 27 2,160,000 5 전력기술관리법위반과태료 1 80,000 6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200,000 계 35 3,330,000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숙 세외수입팀장 안승만 세무과장 02/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서소문동) 15 별관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5 /전송 02-2133-1034,1035 / holantana@seoul.go.kr / 부분공개(7)
17206946
20210929153026
본청
세무과-3701
D00000356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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