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적연금 제도 설명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722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이지훈 조경제 이준연 02/19 이동률 협 조 공적연금 제도 설명회 결과 보고 2019. 2.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공적연금 제도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재단법인화 과정에서 임직원의 신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예정인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 결과 보고 ?? 개 요 ○ 일 시 : 2019. 2. 12.(화) 14:00 ~ 17:00 ○ 장 소 : 교통방송 6층 대회의실 ○ 주 제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제도 및 공적연금 연계제도 설명 ○ 강 사 : ○ 대 상 : 교통방송 전직원 ?? 설명회 결과 ○ 참석 인원 : 70여 명 ○ 주요 내용 - 공적연금 제도 및 연계제도에 대한 내용 안내 - 질의응답을 통한 개별적 의문사항 해결 ○ 교육 사진 ?? 향후 계획 ○ 공무원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3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예산 재배정 받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붙 임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 재단법인 전환시 10년차 미만 근무자의 연금 수령가능 여부 -> 연계신청을 한 경우 차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연금형태로 수령가능. 만약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나중에 연계를 하고 싶다면, 60세가 되기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기존에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면서 연계신청 가능. ○ 월 835만원은 실수령액 기준인지, 월보수액 기준인지 여부 -> 실수령액 기준. 반액정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며, 전액정지의 경우에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공무원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835,2만원)를 바탕으로 산정함. ○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후 철회가능여부 -> 60세 이전이라면 통지서 도달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나, 통지서 도달 이후에는 철회 불가능. (도달주의 원칙)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나 연계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재단전환 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계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 연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계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함. 만일 가입하지 않을시,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인 국민연금은 일시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적연금 제도 설명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722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35609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