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사항 안내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사항 안내 1. 평소 소방예방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 사(학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 및 현장 표본점검결과 비상방송설비의 성능저하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음과 같이 성능개선 방안을 안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설치대상) 연면적 3천5백㎡이상,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 3층이상(자진설비 포함) 나. 관련규정 - 소방시설업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시공?감리(공사업법 제11?12?16조) - 관계인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 의무(소방시설법 제9조)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제1호)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문제점)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합선) ? 과도한 전류 발생 ?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방송불가) 3. 성능개선(보완) 방법 가. 관련법규 :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비상방송 2년),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나. 관 계 인 :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이내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하여 소방시설 성능개선 추진 4. 협조사항 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성능개선(보완)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봉소방서(☏02-6981-8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현호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2/19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0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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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74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호 관리번호 D00000356085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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