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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37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02/19 배광환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8년 하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2019.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하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18년 하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7.1월시행)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18년 하반기(7~12월 납기) 감면 결과 ?? 감면결과 : 674개 학교 516,958천원(상수도)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 (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학교수 1,367 357 674 336 285 4 47 516,958 - ’18년 상반기 대비 음수대 설치 학교가 소폭 증가(1,335개 학교 → 1,367개 학교)하였고,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소폭 감소(364개 학교 → 357개 학교)함. - ’18년 상반기 대비 음수대 설치 학교 증가로 감면 학교수 및 감면금액이 증가함(631개 학교, 445,291천원 감면 → 674개 학교 516,958천원 감면) - 정수기 사용,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18년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함(340개 학교 → 336개 학교)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67 152 157 192 188 193 196 138 151 유지관리 위임학교 357 13 39 24 55 70 41 37 78 감면학교 674 98 81 114 92 74 94 58 63 감면 제외 소 계 336 41 37 54 41 49 61 43 10 정수기 사용 285 37 32 50 41 49 32 34 10 관리 부적정 4 2   2 0 0       기 타 47 2 5 2 0 0 29 9   감면금액(천원) 516,958 70,025 56,673 76,466 73,088 55,010 75,676 60,141 49,879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75.4%이며, 사업소별 비율은 68~93%로 나타남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26.1%로 사업소별 비율은8~51%로 나타남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67 116 568 359 285 23 11 5 유지관리 위임학교 357 24 167 112 50 3 1 0 감면학교 674 49 313 173 123 8 6 2 감면 제외 소 계 336 43 88 74 112 12 4 3 정수기 사용 285 16 83 68 101 11 4 2 관리 부적정 4 1 1 1 1 0 0 0 기 타 47 26 4 5 10 1 0 1 감면금액(천원) 516,958 32,098 232,0876 114,490 129,408 4,405 4,301 170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초등학교 84.5%, 중학교 79.4%, 각종학교 63.6%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 31.2%, 초등학교 29.4%, 유치원 20.7% 순 - 감면학교 674개 학교, 감면 금액 516,958천원으로 학교 평균 감면액은 767천원임 ?? 감면 제외 현황 ? ’18년 상반기 대비 ’18년 하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18년 하반기 1,367 357 336 285 (20.8%) 4 (0.3%) 47 (3.4%) ’18년 상반기 1,335 364 340 288 (21.5%) 4 (0.3%) 48 (3.6%) -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가 증가함에도 유지관리 학교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면제외 학교는 소폭 감소(340개 학교 → 336개 학교) - 정수기 사용 학교는 288개 학교에서 285개 학교로 3개 학교 감소 - 음수대 관리 부적정 학교비율은 상?하반기 변동사항은 없으며, 복합수전등의 기타사유로 감면제외 되는 경우는 1개 학교 감소 Ⅲ 수도사업소 조치사항 ?? 감면 제외 사유 해소(정수기 철거, 음수대 재설치) 유도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약 75%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924천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서울 수돗물의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특히,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감면제외 대상비율이 20% 이상인 수도사업소(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강남)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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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37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3909) 관리번호 D000003560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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