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인 미디어 제작자의 노숙인 무단촬영 관련한 협조 요청 1. 최근 언론에서는 사전 허락 없이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하여 방송 콘텐츠로 삼는 개인방송으로 인해 노숙인의 초상권과 인권 침해, 명예훼손 가능성을 지적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국민일보, 2. 19.(화) 조간, 「‘노숙인 리얼 세계’ 술판·싸움판 중계하는 유튜버...혐오 댓글 가득」). 2. 노숙인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소관부서 및 노숙인 시설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초상권 침해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1670-0121)로 연계하여 법률 자문 및 법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숙인시설 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2/1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04393
20210929153026
본청
자활지원과-2149
D00000356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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