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1. 체육정책과-1706(2019. 2. 8.)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시보게재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2. 21. ~ 2019. 3. 13.(20일간)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에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9. 3. 14.(목)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체육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보육담당관,경제정책과장,시민소통담당관,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청소년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평생교육과장,어르신복지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2/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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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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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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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29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5606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