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처리 2018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하여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8년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비 정산 2. 내 역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납세(반납)자 현황 세부 통계목 집행잔액 발생이자 ○ 3.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붙임 보조금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7)
17204022
2021092915302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772
D000003560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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