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시·구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세감면 신청 요청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토지 및 건물(서대문구 소유)과 홍제1동 주민센터(서울시 소유) 교환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 및 건물 지번 : ○ 건축물 대장 면 적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층 수 지하1층, 지상5층 주용도 장애인복지시설 현 소유주 서대문구(1119) 다. 사용용도 : 노유자시설 라. 감면근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14.1.1.] 마. 문 의 : 이유섭 주무관(☎2133-7479) 붙임 : 1. 교환취득계약서 1부 2. 취득세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각 1부. 3. 교환취득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7203067
2021092915302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367
D00000356055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