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구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세감면 신청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시·구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세감면 신청 요청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토지 및 건물(서대문구 소유)과 홍제1동 주민센터(서울시 소유) 교환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 및 건물 지번 : ○ 건축물 대장 면 적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층 수 지하1층, 지상5층 주용도 장애인복지시설 현 소유주 서대문구(1119) 다. 사용용도 : 노유자시설 라. 감면근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14.1.1.] 마. 문 의 : 이유섭 주무관(☎2133-7479) 붙임 : 1. 교환취득계약서 1부 2. 취득세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각 1부. 3. 교환취득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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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취득 계약서 (시-서대문구).pdf

    비공개 문서

  •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서울시).pdf

    비공개 문서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건물) 교환취득 추진계획(비배포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구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세감면 신청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367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6055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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