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 확정 통보 1.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인력개발과-223호, ’19.1.4.)과 관련입니다. 2. 2019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연수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대상자 명단 : 134팀 518명 (붙임1 참조, 소방재난본부 20팀 79명 포함) 나. 연수 실시 : 팀별 연수계획에 의거 연수 실시 (연수지역 변경 불가) 1) 인사이동, 현안업무 등으로 연수포기 시 공문으로 통보 2) 연수 포기 팀 발생 시 예비순서에 따라 예비선발팀 일정변경하여 연수 실시 ※ 연수지역 및 연수주제는 변경 불가 3) 연수일정, 대상자 변경 시 사전에 인력개발과로 공문 요청 다.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실시 후 15일 이내, A4용지 10페이지 이상 작성 1) 결과보고서 학습성과공유방에 반드시 등록 (소방직 제외) 라.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재배정 1) 실·본부·국·사업소별 실비정산 경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숙박비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지원 2) 예산 재배정 절차 및 시기 : 정산내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붙임 3) 제출 → 결과 보고 및 경비사용내역 확인 후 월별 2회(15일, 31일) 재배정 마. 여비 지급 1) 실·본부·국·사업소(소방 포함) 주무부서는 재배정받은 교육여비와 자체 국내여비를 활용하여 1인당 50만원 내에서 지급 2) 인력개발과 재배정 예산 지출 후 잔액 발생시 감배정 요청 바. 행정사항 1) 연수대상자는 관외출장 결재 후 연수 실시 (붙임4 참조) 2) 연수자에 대해 1일 7시간 학습시간 인정처리 (인력개발과에서 일괄처리) 3)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여비 미배정 및 학습시간 미인정 붙임 1. 2019년 국내 배낭체험연수 선발대상자 명단 1부. 2. 2019년 국내 배낭체험연수 예비선발대상자 명단 1부. 3. 결과보고서(정산내역) 서식 1부. 4. 국내 배낭체험연수 시 유의사항 1부. 5. 공무원 여비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정주영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인력개발과장 02/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67 /전송 2133-077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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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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