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기 지급된 대민활동비 반납 1. 2018년 11월, 12월분 대민활동비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복리후생비 대민활동비 나. 금 액 : 금75,000원(금칠만오천원) 다. 반납내역 : - 대민활동비 11월분 25,000원(2016.11.16.일자 발령) - 대민활동비 12월분 50,000원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그외수입) 마. 반납방법 : 세입고지서(가상계좌)에 의한 반납 붙임 : 1. 2018년 월급여대조내역서 1부. 2. 인사발령 사항 1부. 끝. 기획담당관 주무관 신종임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기획담당관 02/19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22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3층 건축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08-2603 /전송 02)3708-2659 / ilike0930@seoul.go.kr / 부분공개(6)
17202322
20210929153026
본청
기획담당관-2240
D00000356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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