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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26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김재승 02/19 김재겸 협 조 총무과장 김석태 주무관 김태묵 주무관 윤걸 주무관 최향숙 2019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2019. 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9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2019년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시공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로(반복하자)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시공 품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9. 3.~12. 점검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총 132개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019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의뢰 현황】 (단위 : 건) 합계 서 울 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공사 비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상 수 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시설국 도시철도국 132 17 (4) 8 (3) 0 0 27 (2회점검13) 1 79 ( ) 민간투자 ※ 계획수립 이후 신규 의뢰 건은 월별 점검계획에 추가하여 점검 실시 예정 점검반 구성 점검인원(명) 점 검 팀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4 59 ?2개 팀 편성 운영 ?조별 공무원 1~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공무원, 외부위원 2일:공무원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까지 시행) 2019. 5. 30.까지 준공되는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외부위원 2명, 직원 2명) 2일차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26개 항목 점검(직원 2명) ※ 필요시 사용 중인 자재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검사(레미콘 반입 시험 등) 실시 점검수수료 : 1,499,91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주요 점검내용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19년 준공 현장은 준공 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19년 이후 준공 현장은 준공 시점과 공사 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점검이 곤란한 혹서기와 혹한기는 축소 점검 실시 【월별 점검계획】 (단위 : 건)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32 12 16 16 14 16 14 12 14 14 4 ‘18년 157건 Ⅳ 점검 수수료 징수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수수료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수 수 료 : 1,499,910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호 2019. 1. 17) 징수대상 : 투자·출현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현장), 민간투자공사, 자치구 발주 공사 등 면제대상 : 서울특별시 발주공사 수수료 징수 방법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의뢰자(발주자, 시공자)가 우리 시험소 민원실에 현금, 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납부 Ⅴ 위원 배정 기준 및 수당 지급 외부 점검위원 배정 기준(2018년 신규 위촉-임기2년) 외부 점검위원 1개 현장 2명 배정 - 점검 신청건수 증가로 예산 부족 발생 시 서울시 및 산하 기관 현장은 외부 위원 1명으로 축소 배정 운영(최소 배정 인원) 사업 진행 공정에 맞는 해당 분야 외부 점검위원 배정 - 공사 초기 또는 골조현장은 분야별 토질 또는 구조전문가 위주로 배정 - 골조와 마감공사 동시 진행 현장은 분야별 구조 및 시공 전문가 배정 - 마감 현장은 설비, 조경 등 포함 분야별 시공 전문가 위주로 배정 외부 점검위원 수당 지급 2019년 예산 : 55,000천원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100-201-01) 점검수당 : 220,000원/인/일(2019년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 281,833원 약산) 지급방법 : 점검 완료 후 개별 온라인 계좌 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지시 중요 지적사항은 품질시험소장에게 점검 결과 보고 후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시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 후 발주청(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서 제출 발주청(인?허가청)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후 관련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 품질시험소장에게 조치결과 제출 지적사항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 후 결과 제출 Ⅶ 행정사항 품질 점검 차량 지원 : 총무과 점검차량 3대 고정 배차(적절성, 이행확인, 기동반) 부족예산 확보 방안 하반기 추가 점검의뢰 건수 증가 시 2019년도 예산 부족 부분은 해당 예산과목의 집행 잔액 활용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의뢰 안내 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의뢰 안내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협조요청 자료 제출 부실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 추진(계속) 『부실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주택정책실장방침) 재정비과-2153(‘13.3.5)』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년간 2회 점검 지속 실시 현장반입 주요자재 품질관리 강화(철근, 레미콘) 『건설현장 반입 철근의 품질관리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10763 ‘16.6.22)』 에 의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현장에 대한 철근 품질점검 실시(11개 항목을 점검 리스트로 활용) 현장 반입 레미콘에 대한 품질시험 및 적절성 확인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조치 - 공공 현장은 해당 발주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및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활용 특별 관리(불시점검 실시) - 민간 현장은 해당 인·허가 기관에 부적합 사항 통보 및 관리 요청 소위원회 운영 반기별 점검 결과 활용 전문위원의 분석과 자문을 통한 개선 사항 도출(부득이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 없이 서면 자료로 운영) 개선 및 우수사례를 반기별로 사업부서 및 현장에 전파 붙임 1) 2019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현황 1부. 2) 2019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 및 월별 점검 계획 1부. 3)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표 1부. 4)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업무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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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26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국현 (513-4636) 관리번호 D00000356082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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