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50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명식 한상길 오임석 심상원 02/19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조대복 서울대공원 냉매 관리 계획 2019년 2월 서울대공원 (시 설 과) 서울대공원 냉매 관리 계획 1 일반 개요 □ 냉매 정의 ○ 냉매(冷媒)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기후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법령상 온실가스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냉매 종류 : 불화계, 비불화계로 구분 구 분 냉 매 용 도 오존층 파괴영향 기후 온난화영향 비 고 불화계 (Fluorinated) CFC(염화불화탄소) 냉동, 공기조화기 ? ?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 HFC(수소불화탄소) ? 온실가스 6종 포함 PFC(과불화탄소) 반도체공정 냉매, 용제 ? HFE(Hydrofluoroether) 산업용 용제 ? 비불화계 HC(탄화수소), Ammonia(암모니아),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 CFC 계열 냉매는 오존층 파괴영향이 큰 물질로 ‘프레온가스’로 불림 ※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냉매는 CFC, HCFC, HFC 3종으로, 동일량의 CO2와 대비하여 지구 온난화에 100~14,000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한국환경공단) □ 냉매사용기기 설치현황 구 분 법정대상 비대상 비 고 합 계 19개소 / 43대 5개소/7대 14개소/36대 관리부서 시 설 과 17개소/38대 5개소/7대 12개소/31대 동물 기획과 1개소/3대 - 1개소/3대 종보전연구실 1개소/2대 - 1개소/2대 2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18.11.29) ○ 사용기기의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별표 35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 냉동능력이 20RT 이상인 기기 ○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7(별표 35의3) -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 -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한다. -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서울시 냉매 관리지침 □ 현행 법령상 냉매관리대상이 아닌 냉매사용기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냉매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온실가스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시설 소유주로서 市?사업소?산하기관 등의 냉매누출 최소화 등 냉매의 적정 관리를 위한 보다 책임있는 역할 수행 필요 ○ 분기별 市?사업소?산하기관 등의 비법정대상 포함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 수합 및 현황 관리 - 서울시 관리지침은 1일 냉동능력 20RT 이하 소규모 시설, 기타 저압 냉매 사용 냉동시설도 실태조사후 자체 냉매관리기록부로 관리 ※ 사무실에 비치된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은 제외(단, 시스템에어콘은 대상) 4 추진 계획 냉매관리 총괄(시설과) 분기별 현황보고 기후대기과 관리 계획 수립 관리 현황 수합 매년 1월말 냉매자료 제출 환경부 냉매사용기기 담당부서 매년 1월초 냉매기록부 제출 (2019년은 2월초) 총괄부서 냉매관리자 지정 - 냉매사용기기 관리 - 냉매기록부 작성 및 보관 □ 담당 부서별 업무 < 냉매 관리 총괄부서 > ○ 각 사업장별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받아 냉매 사용현황 관리 ○ 냉매사용 최소화, 냉매관리 종합개선방안 도출방안 마련 등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1일 냉동능력 20톤(RT) 이상 냉매사용기기 사업장 :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연 1회 제출(매년 1월말, ‘19년은 2월말까지) - 기타 냉매 사용기기 사업장 : 시(기후대기과)에 제출 ? 분기별 1회 제출 < 냉매 사용기기 담당부서 > ○ 부서별 냉매관리 담당자 지정(냉매사용기기 관리자) ○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결과, 냉매 구매?보충량, 냉매 회수조치시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및 보관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분기별 1회 냉매기록부 총괄부서 제출 ※ 2019년 신규 등록을 위하여 2월20일까지 기록부 제출 - 신규 냉매사용기기 설치 시 기록부 작성 및 총괄부서 통보 □ 냉매관리 기본원칙 ○ 육안 및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 실시 - 배관 및 연결부위 등에 대해 비눗물 도포로 육안 확인 또는 누출검지기 활용?점검 -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신속한 정밀 점검?보수 등 확행 ? 필요시 냉매 회수 후 누출부위 보수조치 완료후 재충전 조치 □ 냉매 회수?폐기시 냉매관리 ○ 냉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냉매사용기기 폐기, 양도, 유지?보수, 이전 설치, 사업장내 재사용 등을 위해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회수 조치를 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냉매 회수 - 고압가스안전법 기준에 합격한 냉매회수기기, 누출감지기?계량장치?고압가스 운반차량?진공펌프?압력측정장치 보유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4의 2) ○ 냉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냉매 회수시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에서 정한 냉매 회수기준 준수 - 주위 인화성 물질 확인, 냉매회수전 누출여부 사전확인, 냉매 회수구 압력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냉매회수(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 음압 0.07MPa), 종류가 다른 냉매의 혼입 방지 등 ○ 회수한 냉매 폐기시 관련법령상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처리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냉매 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에서 정한 냉매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 회수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별첨 1. 냉매사용기기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2) 1부. 3. 냉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 1부. 4. 냉매기록부 1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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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3026
본청
시설과-1050
D000003560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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