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문의) 1.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정희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번지()번지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규정에 의하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인접지가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또는 역에 접한 폭 20미터 이상 간선도로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가능함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말씀해주신 번지는 역세권 요건인 350미터 범위 내에 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한 지역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2133-6296 정채문)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2/1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17201528
20210929153026
본청
주택공급과-1790
D00000355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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