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등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제3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의 제1항에 따라 건축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건축허가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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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63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591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