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989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이성태 김인호 02/18 고석영 협조 실무사무관 임형준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기간 변경계획 2019.02.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기간 변경계획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 및 검토기준 강화로 인한 보완조치 작업을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18.5.23. ~ 2019.2.20. ? 계 약 자 : ? 용 역 비 : ? 용역범위 : 사업부지 8,473m2 ?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경 후 증 감 계약기간 변경 2018.5.23.~ 2019.2.20 2018.5.23.~ 2019.6.20. 증)122일 ? 변경사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평가서 검토·보완의견에 따른 조치 기간 연장 필요 주요 보완내용 ? 지체상금 : 미부과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7절 1-다(지연배상금) 및 2(계약기간의 연장)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용역금액 : 협의기관의 보완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을 검토중으로 과업물량 확정하여 추후 반영 ?? 검토 의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필수절차인 평가서 협의의 협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 기준이 강화된바, ?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용역의 기간을 변경(연장)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019.02.19. 준공기한 연기 재무과 통보 붙임 1) 용역기간 연장 공문 및 합의각서 각 1부. 2)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끝.
17200799
2021092915302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989
D000003559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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