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문자원문.문자 접수] 마트에 종이백은 안주는곳이 많...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원문.문자 접수] 마트에 종이백은 안주는곳이 많...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께서는 마트에서의 종이백 무상제공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9.1.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제대상 마트 등에서는 장바구니 또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종이상자 등을 비치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이봉투를 비치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대규모점포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오니 장바구니사용을 실천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최윤주주무관(☎02-2133-3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님,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2/1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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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문자원문.문자 접수] 마트에 종이백은 안주는곳이 많...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91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59585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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