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대규모 유통단지의 입점에 의한 문정동 로데오 피해대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대규모 유통단지의 입점에 의한 문정동 로데오 피해대책) 김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정동로데오상점가와 가든파이브 매장이 또다른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규모점포인 위례 스타필드는 하남시 소관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하남시청에서 인허가와 대규모점포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하남시가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서울시와 송파구가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개설예정 대규모점포 인접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사실을 통보받아 의견제시만 가능하며, 이것도 위례스타필드는 동 조항 신설이전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 동 조항 적용이 되지 않음) 또한, 대규모점포 입점은 사업자와 중소상인들간의 문제만은 아니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점과 이에 대한 절충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송파구청에서는 지역중소상인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협동조합 측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류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는 김00님과 같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2/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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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대규모 유통단지의 입점에 의한 문정동 로데오 피해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93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559189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