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방계획

문서번호 시설과-305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시설팀장 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병화 윤상섭 문인기 02/18 남길순 협 조 공원운영과장 배효성 2019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방계획 2019.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9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방계획 우리사업소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 건축물 현황 ? 명 칭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규 모 연면적 층 수 주용도 주요소방시설 2,871.98㎡ 지하1층, 지상2층 사무실 P형 자동탐지설비, 10회로 ?? 방화관리구역 : 청사 전체 ?? 적용범위 ? 청사, 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 사업소 공무원, 공무직 등 근무자 ? 사업소 출입자 Ⅱ 추진계획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구 분 직급 이름 선임일자 ? 주요업무 -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문제점 도출시 시정요구 -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화기책임자 지정운영 ? 대상 및 책임자 : 붙임3 “화기책임자” 참조 ? 주요업무 - 해당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소방교육 및 훈련시 부서내 직원 참여토록 적극 협조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여 해당지역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화재 진압 체계 및 방법 ? 기본체계 ­ 화재발생시 비상연락체계(첨부) 가동 및 초기 진압 ­ 초기진압 실패시 기 편성된 자위소방대 조직에 따라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는 소방차 출동시 진입로 확보 및 소방시설 신속 지원 ­ 야간에는 당직사령 지휘아래 신속히 초기 진압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 ­ 주간(근무시간) · 편성대상 : 전 직원 · 편성내역 : 4개반 운영 대 장 소 장 (총원 : 54명) ?? 부 대 장 (소방안전관리자) 시설과장 ?? ????????????????????????????????????????????????????????????????????????????????????????????????????????????????????????????????????????????????????????????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공원운영과장 기전시설팀장 환경보전과장 공원여가과장 지휘팀 훈련팀 경보팀 소화팀 급수팀 구조 (1층) 구조 (2층) 구급팀 대피 (1층) 대피 (2층) 후송팀 정언룡 황윤채 이현준 양근대 정동열 5명 윤상섭 박병화 이규일 홍용현 4명 정동철 신웅식 최현주 서종성 김인숙 5명 이용원 송 이 유동우 김호영 김태영 5명 박선미 김형래 정하준 전정표 홍성우 5명 류기혁 소향순 김광열 김종찬 정효민 5명 양회철 김근수 최성일 안 찬 4명 김병수 이종우 이정아 임정섭 4명 최기철 원종묵 곽재상 이승득 4명 정원걸 이석중 윤용구 유하현 4명 김현숙 천영자 김은희 박현주 4명 ※ 휴일근무시는 선임팀장 총괄하에 부서별 근무자가 역할을 수행한다 ※ 야간에는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이 역할을 수행한다. ­ 반별 임무 반 별 임 무 지휘반 ○ 훈련계획 수립?시행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진압반 ○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구조?구급반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대피유도반 ○ 건물 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등 위험물질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Ⅲ 화재예방 ?? 자체점검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점검내용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작동기능 점 검 년1회 12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 점 검 년1회 6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외관점검 월1회 매월 점검서식에 의거 외관 및 기능점검 -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후 관할소방관서에 신고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소방관리 업무대행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 대행기간 : 2019. 1. 1~ 2019. 12. 31(1년간) ○ 대행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대행업무 및 소방시설 유지 ? 안전관리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 방화 순찰 - 순찰대상 : 화재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청사 내 구역 - 순찰코스 : 지하층 → 1층 → 2층 → 옥상 - 순찰요령 : 매일 1회이상 순찰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 하며, 당직일지에 기록?유지관리 ○ 평소 비상대피 통로확인, 유사시 탈출에 지장 없도록 숙지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철저(충약?배치?관리 ⇒ 시설과) ○ 화기사용 제한 - 전기히터, 석유난로 등 개인 보조 난방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화기사용 승인시 사용목적, 방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화기 사용을 제한 ○ 기타 준수요구 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 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한다.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통제구역 지정?운영 : 관계자외 출입 금지 - 지정대상 : 전기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제 및 제한경고 내용 통 제 구 역 변전실 특고압위험 “관계자외 출입금지” 기계실 통제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중앙감시실 통제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 한 구 역 방송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화재발생시 : 붙임4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참조 Ⅴ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우리사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직원은 본 내용을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함. ? 부서별 화기책임자는 사무실(부속실포함)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제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일시폐쇄, 단전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붙임 1. 소방시설 현황 1부 2. 화기책임자 1부 3.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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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방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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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화기 책임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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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화재발생시 행동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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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05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화 (300-5562) 관리번호 D000003559419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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