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급여압류예치금 송금 요청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채권자의 채권압류에 대한 적립금 지급 요청에 따라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압류예치금을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송금내역 (단위 : 원) 법원결정 채무자 (생년월일) 급여압류금 적 립 월 급여압류금 적립 금액 채권자 및 채권계좌 송금자명 채권자 송금액 ※ 별단예금이자 발생시 채무자 계좌 붙임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송금요청서 각 1부. 2. 2019년 1월 급여압류자내역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윤미향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2/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0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hjje1120@seoul.go.kr / 부분공개(6)
17199150
20210929154103
본청
교통지도과-3404
D00000355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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