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징수결의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23(2019. 1. 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중소기업공동화사업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나. 부과내용: 2018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다. 부과금액: 금32,317,960원(금삼천이백삼십일만칠천구백육십원) 라. 납부방법: 고지서에 따라 납부 마. 납부기간: 2019. 2. 15. ~ 3. 2.(15일)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2018년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보고 1부. 끝. 주무관 오윤경 소상공인정책팀장 최선혜 소상공인지원과장 02/1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pwoyk@seoul.go.kr / 부분공개(7)
17198783
2021092915410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21
D000003559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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