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 관련 제로페이 적용 확대 알림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조직담당관-757(2019.1.15.)호 관련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부터 제로페이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향후 성과평가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로페이 적용가능 민간위탁 제로페이 도입/사용실적 등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붙임2) ※ 종합성과평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붙임 1. 제로페이 안내 리플릿 1부. 2. 2019년 종합성과평가 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2/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17198617
20210929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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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811
D000003559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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