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됨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제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우리 시에서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지구 건축물 등의 제한사항을 관련제도 및 여건 변화에 맞추어 일부 강화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용도지구의 제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어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의 의미 관련) - 갑설 ·「국토계획법」제30조 제3항의 단서조항은‘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체계를 간소화·합리화’등의 개정이유로 신설되었으므로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기존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데 있어 기존 제한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제52조 제1항 제1의2에서‘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임 - 을설 ·「국토계획법」제52조 제1항 제1의2에서‘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의 의미는 기존 용도지구 제한사항의 변경없이 그 내용과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제한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용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도시관리과장 02/1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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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716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55959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