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74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이호진 02/1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19년 2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결제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 ○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장애인복지법?, ’19. 7. 1.시행)되었으므로,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학습비를 면제와 감면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는 규정의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6조(학습비의 징수 및 감면) - 제2항의 ‘별표 2’의 학습비 면제 및 감면 조항 신설?개정 ?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납부하는 자에게 감면 정책을 신규 시행하고, 다른 감면 사항과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학습비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통일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은 면제, 4~6급 장애인은 50% 감면) ○ 부칙 - 제1조 및 제2조 신설: 조례 시행일 및 일몰제 적용 규정 구 분 현행 및 개정(안) 학습비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비율 개정 및 신설 (안 제6조 제2항의 ‘별표 2“) [별표 2]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 (제6조제2항) 구분 감면·면제 기준 면제 <현행>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개정(안)>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감면 50% <현행>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장애인 <개정(안)> 1) 삭제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학습비를 결제하는 자. 다만, 2이상의 학습비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 조항 신설 (안 부칙 제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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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4103
본청
감사담당관-2974
D00000355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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