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서울관광·체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997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소연 김윤하 김태명 02/18 주용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9 서울관광·체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2019.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9 서울관광·체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관광과 스포츠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관광·체육 분야의 유공자를 찾아 표창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호, '19.2.1.)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618, '19.1.29.) ?? 추진방향 ○ 서울 관광·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 및 시상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장·사업소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 ?? 표창대상 : 서울 관광·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 ○ (공 무 원)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일반시민) 민간분야의 내·외국인 및 민간단체 ?? 표창종류 : 공무원(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시민(표창장, 감사장, 상장) ?? 표창시기 : 월 1회 ※매월 25일경 市 공적심의 개최, 수시심의 실시 Ⅱ 표창내용 및 절차 ?? 표창내용 ? 이달의 일꾼 : 국 배정인원 총 16명(공무직 4명 포함) ○ 정기포상(매달)으로 배정인원 내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포상 구 분 대 상 시기 부상 이달의 일꾼 관광체육국 직원 12명 매월 20만원 상당 상품권 공무직 직원 4명 12월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에게 부상 지급 불가 ? 사업으뜸이 : 총 132명(공무원 102명, 기타 30명), 58개 기관 ○ 사업유공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유공이 있는 직원 포상 부서명 사업명 관광체육국 배정인원 포상금 (천원) 공무원 공무직 기타 기관 총 계 102 30 58 20,400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산업 진흥 유공 10 30 2,000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조성사업 유공 5     1,000 관광산업과 서울빛초롱축제 개최 유공 9   6 1,800 체육정책과 전문체육진흥 유공 10   5 2,000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유공 3   7 600 체육진흥과 서울시민 생활체육 진흥 유공 15     3,000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유공 40   40 8,0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시립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유공 10     2,000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부공무원, 투·출기관 직원에게 부상 지급 불가 ? 시민표창 ○ 별도 배정인원이 없으며, 사업방침 수립 시 상장수여 내용을 포함 추진 또는 서울관광·체육 유공자 일괄 포상(체육인의 밤, 서울 관광의 날 예정)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결정 (의결 후 추천) ? 표창자 결정 ? 표창 수여 관광정책과 관광체육국 외부기관 투·출기관 관광체육국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관광체육국 ○ 표창 유공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관광체육국 자체 심의 실시 - 대상자에 대하여 표창 결격사유 및 비위사실 확인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또는 자치행정과 추천 ○ 시 공적심의(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후 표창자 결정 및 표창 수여 <표창 제외자(결격사유 해당자) > ①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②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③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④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⑤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⑦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⑧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⑨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⑩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2,800천원 ○ 부상지급 : 인사과 통합예산 활용 - 내부공무원(시·자치구) 표창장에 대해서는 각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표창장 제작 : 추천부서 사무관리비 사용 ?? 협조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부서) ○ 추천 시 제출자료 구 분 제출 서류 공 무 원 ?(주무부서)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추천부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시 민 ?(주무부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추천부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장 제작 : 인사과(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각 추천부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서울관광·체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997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2133-2809) 관리번호 D0000035600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