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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622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강유나 안승만 02/18 조조익 협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ㅣ 2019. 2. 재무국 세무과 -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제재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명단공개 제도 개요 ? 개념: 체납자의 인적사항(서명, 주소, 영업소 등)과 체납액을 언론,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하여 납부를 촉진하는 간접강제 수단 ? 대상: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방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 ? 명단공개 - (공개방법) 시·구보 및 시·구 홈페이지 게시 - (공개정보) 서울시 및 자치구 명단공개 서식 일원화 ?? 근거 법령 ?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 도입 ※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 2018년 추진 경과 및 2019년 공개대상자 (단위: 명, 억 원) 대상자수 체납세액 2 ’19년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일: ’19.1.1. 기준 - 법 시행(’16.11.30.) 후 체납한 자로 ’19.1.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 법 시행 전일(’16.11.29.) 이전 체납자는 제외 ? 기준금액: 지방세외수입금 본세 1천만원 이상 -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 가산금·체납처분비 제외 - 결손 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 중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 공개 ? 대상자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 (절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 ? 소명기회 부여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 명단공개 대사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2차 심의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 확정 ? 명단공개: 다음의 경우는 명단공개 제외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세부 추진 계획 ?? 공개절차 대상자 빌췌 (매년 1월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3월중) 소명기회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0월) 명단공개 (’19.11.20.) · 1년이상 체납 · 1천만원 이상 · 대상자 1차 결정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내 납부촉구 ’18.3.~ ’18.9. (6개월) · 소명자료 검토 · 납부여부 확인 · 대상자 최종결정 · 홈페이지 · 관보, 공보 · 게시판 등 ?? 일정별 추진 계획 ? 대상자 발췌: ’19.1월 완료 - (선정기준일) 2019.1.1. - (대상자) 법 시행일(’16.11.30.) 이후 체납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자 ? 대상자 자료정비: ’19.2월 중 -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 대상자를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 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 주소지 현행화 ·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외사유 확인 ?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 (일시) 2019. 3월 - (방법) 서울시 및 자치구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 (안건)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19.3월 ~9월(6개월) - (대상)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통지방법) 등기우편(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소명자료 서면 제출 ?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일시) 2019. 10월 - (안건)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 명단공개: ’19.11.20.(수) - 개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체납자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법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4 행정사항 ?? 명단공개 절차 이행 및 시기 준수 ? 대상자 추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문 발송, 소명기간, 납부이행 확인 등 제반 절차가 1년여에 걸쳐 진행 ? 사전 통지문 발송 후 6개월의 납부 촉구 기간을 부여하는 등 필요적 소요기간이 존재하여 각 절차별 적기 이행 중요 - 지방세 명단공개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지방세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등) ? 市,자치구별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절차이행 및 체납자 명단공개 붙 임 1 자치구별 명단공개 대상자 등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부 칙 <법률 제14193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부담금 다. 과징금 등 라. 기타수입 마.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1. 22.] 제2조의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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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622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유나 (02-2133-3446) 관리번호 D00000355955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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