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도배관공사설비업체 귀하 (경유) 제목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홍보 요청 1. 귀 설비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계 최고 품질의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 중 수도배관이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급수관이 녹이 슬고 부식되어 녹물 출수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수도배관 교체 공사시에는 수도법 제14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KC인증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재 구입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준공사진에는 KC인증마크가 나오도록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 등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수도법 14조). 또한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제83조 벌칙 제1의2호,제1의3호) KC인증 마크 붙임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문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은주 주무관 연재훈 현장민원과장 02/18 심원찬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55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2955 /전송 02)3146-2979 / / 대시민공개
17194010
20210929154103
본청
현장민원과-2557
D000003559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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