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보고(연건)

종로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보고(연건) 1. 재난대응과-1208(2019.2.15)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우리119안전센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소생술 유보가 가능한 현장 상황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 소생술 유보가 가능한 현장 상황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 붕괴우려 및 연소확대 가능성이 있는 화재현장 ??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교통사고현장 및 자연재해 현장 ? 다양한 구급현장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소생술유보가 가능한 현장상황을 자의적 해석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끝. 연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미영 1팀장 최태종 센터장 02/18 문정갑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792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47-8119 /전송 (02)762-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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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보고(연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연건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연건119안전센터-792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미영 ((02)734-0119) 관리번호 D00000356012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