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관련 결정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관련 결정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 가. 청 구 자 : 나. 청구정보 :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2. 결정사항 : 비공개 가.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나. 비공개 사유 :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붙임 정보공개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유시혁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2/18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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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관련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689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시혁 관리번호 D0000035592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