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시점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시점 문의 , 안녕하십니까? 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준용할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경우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담당자(홍기영주무관, 2133-8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기영 산업거점정책팀장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2/18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92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2133-4825 /전송 2133-0881 / baw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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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시점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929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영 (2133-4825) 관리번호 D000003559297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