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중랑구 지방세 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1. 서울시 세무과-2070호(2019.1.25.)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에게 지급할 귀 구청 지방세(자동차세) 환급 대상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압류를 결정하고 추심을 요청하오니, 해당 환급 대상금을 우리 시 관리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금1,190원 (금일천백구십원) 붙임: 1. 압류통지서 1부. 2. 추심의뢰서 1부. 3. 고지서( 임의고지 가상계좌)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2/1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17192227
20210929154103
본청
건강증진과-3665
D000003559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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