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19년 3월납기 검침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치 요청 1. 2019년 3월납기 검침이 2019.2.22.부터 시행됩니다. 2. 이번 검침은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 보호함(통)이 밀폐된 경 우에는 전월에 인정조정을 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3. 4개월만의 검침에 따른 사용량 증감 및 보온재 해체 후 검침에 따른 정리정돈 등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검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조정후 검침에 따른 사용량 격증 격감 수전에 대한 수용가 안내 철저 - 사용량 격증사항 발생시 pda 사진 촬영 등 조치 나. 계량기 보온재 해체시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사전 예방 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시 검침 일정을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보온재 해체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주민이 검침사항을 인지토록 조치 라. 공동주택 주계량기를 원격검침으로 한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검침은 정례검침 일 검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세대별계량기 검침일이 달라질 경우 요금과 와 협의하여 주계량기 원격검침 검침일을 조정하여 공동사용량 과소/과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원격검침시스템 계량기 지침은 정례검침일 00시에 측정된 값으로 특정됨. 4. 상수도지원처는 민원예방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02/1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777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91614
20210929154103
본청
요금제도과-1777
D00000355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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