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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계획 승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21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신은정 02/18 최승대 2019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계획 승인 2019.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년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 계획 승인 이주여성·다문화가족 대상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추진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19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 20조(업무의 위탁) ??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 제5조(사업계획) Ⅱ 일반현황 ?? 사 업 명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 위탁운영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위탁기간 : ‘18.1.1. ~ ‘20.12.31. (최초위탁 : ’15.1 ~ ‘17.12) ?? 시설현황 ? 상담 시설 :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6층 사무실, 40.6㎡ ) ? 한울타리사업(이주여성일시보호시설) : 용산구 청파동 LH 공동생활가정사업 다세대 주택 2개 (총 182.14㎡, 호별 91.07㎡) ?? 인력현황 : 8명 (센터장 1, 이주여성상담원 5, 한울타리 상담원 2) ?? 주요업무 ? 이주여성 전화/면접/현장방문/온라인 상담, 통번역 지원활동 등 ? 이주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위기개입 및 전문상담 ? 이주여성 긴급보호시설 운영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6개 국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몽골어) ◈ 상담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www.mcfamily.or.kr) ◈ 운영시간 : 09:00 ~ 18:00 (야간 및 주말 상담전화 쉼터 연결) ◈ 세부사업 - 상담서비스 : 사이버·전화·면접 등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가족치료 등 전문상담 연계 및 상담일지·실적 관리 - 사례관리 :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에 대해 초기 개입부터 문제해결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의료·법률지원 등) 제공 ◈ ‘18년 상담실적 : 11,960명 / 26,161회 【 한울타리 쉼터 】 ⇒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이용기간 : 3개월(1회 연장 최대 6개월 가능)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 세부사업 - 기본 의·식·주 등 생활서비스 제공 - 문화체험, 한국어교육, 요가 등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상담원 지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진행 ◈ ‘18년 보호실적 : 총 119명(성인 75, 동반아동 44) / 일평균 보호인원 11.25명 ?? '19년 사업비 : 599,998천원 (‘18년 : 350,071천원) Ⅲ ’19년도 추진계획 ? 다국어로 전문 상담 제공 및 지속적 사례관리 ? 위기 상황의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한 생활과 정서적 지원 ? 경찰, 병원, 법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 2019년 중점 추진사항 【 1.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대응 지원체계 강화 】 ① 전문상담원 배치 : 2명(팀장1, 팀원1) 추가 채용 예정 - 성폭력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및 관련 상담업무 경력자로 채용 - 현재 센터공간이 협소한 관계로(서울글로벌센터 6층, 42㎡), 4층으로 이전 추진(2월중,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협의) ② 상담실 설치 : 전문상담 및 인권보호를 위해 독립된 상담공간 확보 - 확보예정 위치 : 글로벌센터 운영팀 사무실(서울글로벌센터 4층, 6월중) ※ 글로벌센터 운영팀은 ‘19년 상반기 중 시청 신청사내로 이전 예정 ③ 정부, 민간단체와의 그물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구제 강화 - 성폭력 상담 기능이 미흡한 기존 이주여성 지원 정부기관,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유입된 상담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로 연계, 전문상담 ④ 민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연계?지원(이주여성법률지원단, 한국여성변호사회) - 전문 법률자문이 필요한 성폭력·성희롱 상담의 경우 전문변호사와 연계하여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 연계기관 :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한국여성변호사회(‘19년 추가) ※ 소송대리 비용 등은 해당 연계기관의 예산으로 지원 ⑤ 의료서비스 및 심리치료 지원 - 상담 및 치료에 전문성이 필요시 서울시 전담병원(서울의료원,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지정?운영 - 은평병원 ?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 사업 연계로 1차 검진 무료지원 ? 추가 진료비용 발생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직접 또는 민간자원 연계지원 ⑥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지원시설 이용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주민 공동체 등에 찾아가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10회) 【 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 가족갈등, 성폭력 피해자 등 심리지원 필요자에게 실시하는 심리검사를 포함한 전문검사 프로그램 확대 - 기존 : 주1회 6회기 → 확대) 주1~2회 12회기 【 3.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확대 】 ? 다국어통번역 지원단 자조모임 중 소수언어 신설 : ‘18년 5개국 → ’19년 6개국 ? 역량강화 교육 확대 : ‘18년 1회 → ’19년 2회 ? 현장방문 등 상담활동 배치 확대 : : ‘18년 151회 → ’19년 350회 ? ‘19년 중점추진사항 등 센터 홍보 강화 - 지하철광고, 안내 리플릿, 포스터, 시설 간담회, SNS 홍보 등 ?? 주요사업별 목표 및 추진내용 사업명 ‘19년 목표 ‘18년 실적 추진사항 상담사업 12,000명 11,960명 - 전화, 면접, 사이버, 현장 방문 상담 - 부부 및 가족 상담 - 내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상담 일지 관리 - 상담통계분석 및 보고, 자료제공 - 내담자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40회 129회 - 전문기관 및 전문상담가 연계 - 심리검사 연계 - 전문상담의 경우 주1~2회 / 총 10회기로 구성(회기 수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긴급보호시설 운영 (한울타리쉼터) 월평균 12명 11.25명 - 입소자 사례관리 및 상담제공 - 의식주 등 기본생활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 및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 안정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진행 - 한국어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운영(다국어 SOS단) - 교육 : 2회 - 활동 : 370회 - 지원단관리 : 6개국 24회 - 교육 : 1회 - 활동 : 151회 - 지원단관리 : 5개국 10회 - 다국어 통번역지원단 관리운영 - 다국어 통번역지원단 교육 - 현장방문 등 다양한 상담활동 배치 및 운용 운영위원회 2회 2회 - 상담전문가,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사, 변호사로 구성·운영(연2회) - 센터의 기본 운영 방향 및 사업 자문 - 상담 지원활동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및 정책제안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사업 - 유관기관 간담회 : 2회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사업 관련) · 교육 1회 · 사례회의 1회 · 간담회 3회 4회 - 여성폭력피해 지원 기관 및 이주관련 상담기관과의 사례 워크숍 정례화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과 간담회 - 이주여성 쉼터협의회와의 연계활동 - 나라별 이주민 자조모임, 커뮤니티 등 네트워크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10회 - - 외국인지원시설별, 나라별 자조모임 공동체 참여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등 대상 찾아가는 성폭 력?성희롱 예방교육 센터 사업 홍보 - 사업보고서 발간 : 1회 - 홍보물 제작 : 4회 - 리플릿 제작 : 1회(7종) - 대외부스운영 등 홍보활동 : 200회 - 언론 보도 실적 : 3건 - 사업보고서 발간 : 1회 - 홍보물 제작 : 1회 - 대외부스운영 등 홍보활동 : 183회 - 지하철광고 등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한 홍보 - 성폭력?성희롱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Ⅴ 검토의견 Ⅵ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사업계획 승인 통보 : ‘19. 2. ? 지도점검 : ‘19. 6월 / 11월 ? 사업수행 : ‘19. 3 ~ 12월 붙임 : 1. 최근3년간 사업추진 실적 및 ‘19년도 사업목표 2. ‘19년 사업예산 승인 세부내역 붙 임 1 최근 3년 사업추진 실적 및 209년 사업목표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상담사업 10,201건 10,478건 11,960건 - 12,000건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99회 88회 129회 - 240회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운영(다국어 SOS단) - 교육 : 2회 - 활동 : 120회 - 실습 : 7회 (개별실습) - 교육 : 2회 - 활동 : 120회 - 실습 : 2회 (집단실습) - 교육 : 1회 - 활동 : 151회 - 지원단 관리 5개국 10회 - 교육 : 2회 - 활동 : 370회 - 지원단 관리 : 6개국 24회 운영위원회 2회 2회 3회 - 2회(상반기/하반기)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5회 유관기관 간담회 5회 백서발간 센터모니터링 유관기관 간담회 4회 - 유관기관 간담회 : 2회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사업 · 교육 1회 · 사례회의 1 · 간담회 3회 센터 사업 홍보 사업보고서 발간 1회 홍보물제작 : 3회 대외부스운영 등 홍보활동 135회 사업보고서 발간 1회 홍보물 제작 2회 대외부스운영 등 홍보활동 78회 사업보고서 발간 1회 홍보물 제작 1회 대외부스운영 등 홍보활동 183회 - 사업보고서 발간 1회 - 홍보물 제작 4회 - 리플렛 제작 1회(7종) - 대외부스운영 등 홍보활동 200회 언론보도실적 3건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 - - - 예방교육 : 10회 의료, 법률, 위기 지원 사업 - 변호사 상담 : 71건 - 의료지원 : 50건 - 변호사 상담 : 70건 - 의료지원 : 30건 - 변호사 상담 : 79건 - 의료지원 : 59건 - 정량목표 없음 (연계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수치화 어려움) 상담원 보수 및 심화교육 - 시사교육 주1회 - 전문교육 : 2회 - 활동가 세미나 : 8회 - 슈퍼비전 : 6회 - 워크숍 : 1회 - 시사교육 주1회 - 전문교육 : 36회 - 활동가 세미나 : 8회 - 슈퍼비전 : 4회 - 워크숍 : 2회 - 시사교육 주1회 - 전문교육 : 12회 - 직원교육 : 8명 - 상담원 힐링 상담 : 1명당 6회 총 30회 - 슈퍼비전 : 4회 - 워크숍 : 2회 시사교육 주 1회 전문교육 : 12회 직원교육 : 8명 상담원 힐링 상담 : 1명당 6회 총 12회 슈퍼비전 :4회 워크숍 실시 :2회 긴급보호시설 운영 (한울타리) 보호 실적 월 평균 9.2명 월 평균 10.10명 월 평균 11.25명 월 평균 12명 입소자 역량강화 총 128회 총 214회 -총 249회 -총 272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10회 -11회 -12회 -13회 의료, 법률, 자립 지원 - 의료지원 91회 법률지원 28회 자립지원 17회 의료지원 79회 법률지원 11회 자립지원 9회 의료지원 55회 법률지원 10회 자립지원 5회 의료지원 60회 법률지원 15회 자립지원 10회 붙 임 2 2019년 사업예산 승인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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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계획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21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팜튀퀸화 (02-2133-5077) 관리번호 D0000035595875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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