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관리 개선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21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현 정현영 김혁 02/18 강병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관리 개선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리·확충계획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권역별 시설 확충 및 종사사 처우개선을 통해 지역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일자리정책과-2876, ’12. 3. 5.)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구]노동복지센터)를 ’14년까지 25개 자치구 설치 완료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노동정책담당관-9033, ’17. 8. 30.) - ‘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용역(2016.7.~11.)’에 따라 노동복지센터 확충 재추진 및 지원 확대 2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계획 ?? 운영현황 : 선정 12개소, 운영 9개소(’19. 2월 현재) ○ 운영 9개소 구분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 서대문 근로자 복지센터 구로 근로자 복지센터 노원 노동복지 센터 성북구 노동권익 센터 강서구 노동복지 센터 광진구 노동복지 센터 관악구 노동복지 센터 양천구 노동 복지센터 위탁 법인 서울동부비정규 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 노동조합 강서양천 민중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재단법인 피플 설립일 (개소) ’11.5.12 ’11.7.27 ’12.3.20 ’12.6.1 ’17.7.10. ’17.9.18. ’17.10.19. ’17.11.1. `18.12.19 현위탁 기 간 '19.1.1~ '20.12.31 '17.6.22.~ '19.12.31 '18.1.1~ '20.12.31 '19.1.1~ ’20.12.31 '17.7.10~ '19.12.31 '17.9.8~ '20.9.7 '17.10.19~'20.10.18 '17.11.1~ '20.10.31 `18.12.12~`21.12.11 ○ 개소 예정 3개소 구분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방법 위탁 區 직영 위탁 개관(예정) '19. 5. '19. 3. '19. 3. 추진 현황 개소 전 시범 운영 준비 중 정식 개소 전 임시 운영 중 설치 조례 준비 ?? (’18년) 운영실적 ○ 8개소 연간 이용자수 총 58,003명 분 류 총 계 성 동 서대문 구 로 노 원 성 북 강 서 관 악 광 진 계 58,003 7,184 6,647 7,225 14,342 5,401 4,036 6,419 6,749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8,127 2,296 647 815 1,636 752 727 560 694 노동법 교육 30,735 1,061 4,705 3,909 4,376 4,192 2,701 4,864 4,927 노동자 문화· 복지 프로그램 19,141 3,827 1,295 2,501 8,330 457 608 995 1,128 ※ 양천구의 경우 `18.12월 개소, 이용실적 미집계 ○ 센터별 주요(특화) 사업 - (성 동) 찾아가는 감정노동 종사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일터 문화제(노동권익 보호 캠페인 및 노동상담) - (서대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사업 - (구 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파견노동자 실태조사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환경과 건강 연구 - (노 원) 노원지역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변화 모니터링 보육교사 근골격계 치유 프로그램 실시 - (성 북) 공연예술분야 근로조건 실태조사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 사업(노동권익 보호 캠페인 및 노동상담) - (강 서) 마곡산업단지 노동환경 조사 이동노동자(도시가스 검침점검노동자) 실태조사 - (광 진) 은퇴자, 경력단절자 대상 취업지원교육 및 상담 광진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론조사 학술용역 보고서 - (관 악) 관악구 요식업 영세 자영업자 및 고용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장 노동법 교육 및 세무설계 지원 ①②③④ 취약지역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 √ 자치구의 사정상 구립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 및 노동 행정수요 과다 지역에 시립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존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 선도적인 운영모델 제공 및 기존의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의 거점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⑤ 센터 종사자 표준임금 지급 가이드라인 제공 일정 범위 이상 예산 소요 시, 자치구 분담 의무 신설(검토) ?? 향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계획 목 표 12개(‘18년)→ 17개(‘19년)→ 22개 (‘20년)→ 25개(‘21년)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총 20개소) - 역할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 및 공통 사업 추진 (단위 : 개소) 연도 2018 2019 2020 2021 총 센터수 12 17 22 25 추가 개소 구립 개수 - 3 3 2 예산 10.8억 (개소당 3.6억) 10.8억 (개소당 3.6억) 7.2억 (개소당 3.6억) 시립 개수 - 2 2 1 예산 5억 (개소당 2.5억) 10억 (개소당 5억) 5억 ① 권역별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현행조례 개정(안) 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현행과 같음) [별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 (제3조 관련) 명칭 기능 <항목신설> [별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 (제3조 관련) 명칭 기능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추경편성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제286회 임시회 제287회 정례회 2019. 3. 2019. 3~4 2019. 4. 2019. 6 ? 일상감사 의뢰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협약심사 협약체결 안전감사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2019. 7. 2019. 7~8. 2019. 8. 2019. 9. ? 동북권 : 재정력지수가 낮아 자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구 < 2018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력지수> 자치구 재정자립도 자치구 재정자립도 자치구 재정자립도    노원구 21.1    구로구 27.8   영등포구 42.8    중랑구 23.3    금천구 28.6    용산구 46.2    은평구 23.9    양천구 31.0    송파구 47.7    도봉구 25.6    동작구 31.9    종로구 52.7    강북구 25.9   서대문구 32.3    중구 63.3    강서구 26.5    광진구 33.0    서초구 63.3    관악구 26.5    강동구 33.6    강남구 67.9    성북구 27.0    성동구 38.2    동대문구 27.8    마포구 40.1 ※ 노원, 중랑, 은평, 강서, 관악, 성북구 등은 旣 설치 혹은 ’19년 내 설치 계획 수립 <자료출처 :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2018,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100> ? 동남권 : 산업시설 집적 등으로 거주민 외 노동인구 분포 밀집 <자치구별 경제활동 종사자 인구> 자치구 종사자수 자치구 종사자수 자치구 종사자수 강남구 689,623 강서구 207,406 관악구 113,781 서초구 427,227 성동구 165,047 성북구 111,442 중구 402,892 동대문구 144,172 동작구 108,058 영등포구 366,625 강동구 141,100 중랑구 101,190 송파구 312,661 용산구 129,033 은평구 90,203 종로구 268,309 광진구 126,937 도봉구 70,166 마포구 250,605 양천구 117,259 강북구 69,768 금천구 225,578 노원구 114,999 구로구 211,391 서대문구 113,979 (단위 : 명) ※ 중구, 영등포구는 자체 설립 계획 수립, 구로구는 旣 설치, 종로구는 市노동권익센터 운영 중 <자료출처 :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2018> ? 서남권(동작구), 도심권(용산구) ?미설치 자치구에 권역별 市立센터 설치, 노동권익호보의 지역 형평성 확보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개선 ?? 추진계획 : ’19년 3개소 설립 ○ 추진방법 - 공모계획 수립 및 미설치 자치구 대상 공모(예산액 5.5억원-3개소 6개월) - 미설치 자치구의 개관 일정,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3개소 선정 ○ 추진일정 - 공모계획(3월) → 자치구 선정(4월) → 위탁기관 선정(6월) → 사업비 교부(7월)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황>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은평 종로 동대문 중랑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마포 서대문 중구 센터 기선정 자치구 ’19년 설치 계획 자치구 센터 미설치 자치구 우선 검토 대상 권역 ?? 지원방식 개선 ○ 센터 당 연간 3.5억원 → 4억원 증액 지원(추가 소요분은 자치구 부담) - 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 용역(’16.11.) 결과 적정 금액 3.5억원 및 인건비 상승분 감안 산정(’18년 인건비 ’16년 대비 6% 이상 증가) ※ 예산 40% 이상 사업비로 집행 < 예산 지원 체계 변경 사항 > 구 분 기 존 ? 변 경 인건비 · 기본운영인력 4인 · 제한없이 자체 센터 운영 방침에 의함 ※ 봉급지급 기준표는 센터 통일 · 전체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가 최소 40% 이상 되도록 계획 및 집행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기타운영비 · 사업비의 8% 이내 ※ 평가단 구성 - 학계, 노동계, 현장 활동가 등 전문가 5~7명(~`19.3월) ※ 평가지표 개발(`19. 4~6월) - 각 센터의 주요사업과 그 성과에 대한 일괄비교로 서울시 노동정책 부합여부 및 각 센터가 노력한 성과가 부각될 수 있도록 평가 (기관운영) 시설, 인적자원, 조직운영, 지역사회관계, 정책목표 등 (사업지표) 공통사업, 상담, 교육, 사회참여 등 - 평가를 통한 자치구 센터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도출 3 자치구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 제공 ?? 임금지급 기준액 市 노동권익센터 수준으로 상향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임금 테이블 적용(`19년~) - 수당지급은 ’20년 예산반영 후 지급토록 협의 ? 자치구노동자지원센터액(월2,724천원) 서울노동권익센터(2,735천원)로 약 1.0% 낮음(2018년 센터장 1호봉기준) ?? 경력 환산기준 마련(`19년~) ○ 자치구 노동자 지원센터 경력 인정기준의 부재로 ’19년부터 노동권익센터 경력인정 기준 준용(기존 최초 호봉 산정 시, 1호봉인 점 개선) ?? 제수당 제도개선 ○ 시·구립 노동복지센터 제수당 제도 일원화 - (현행) 구립 센터의 연장근무 상한시간은 월 10H,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연장근무는 월 15H, 구립 센터의 경우 정액급식비 수당 및 직책수당이 없음 - (개선) 종사자 근무난이도 및 강도 등이 비교적 유사한 두 기관 간 수당 제도 원화하여 형평성 확보 ※ 2019년 필요 인건비 6.6억원 중 4.4억만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수당 신설은 ’20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시행 붙 임 1 붙 임 2 구분 경력 환산 기준 적용율 제1항 ?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노동, 복지 근무경력 ? 노동조합, 노동복지시설, 노동단체,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노동관련 연구기관 근무경력(회원경력은 제외) ? 심리상담 관련 기관(상담센터, 연구소, 단체,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 100% 제2항 ?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 시민사회단체·연구기관·복지시설 ?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출연기관(노동, 복지) 이외 근무경력 ? 정부·지자체 민간위탁 단체 근무경력 60%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근무경력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 ?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근무경력 ? 교육연구기관, 언론기관 근무경력 ? 그 외, 1,2 항목을 제외한 일반기업 근무경력 40% 적용 기준 ? 학위소지자는 석사학위 1년, 박사학위 2년 인정 ? 전문자격증 : 변호사·노무사 2년, 심리상담사 1급 1년 인정 ※ 위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 인정 ※ 재직증명,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근무경력이 확인될 경우 인정 ※ 경력산정은 최종 합산결과를 올림 처리 붙 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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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21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418) 관리번호 D000003559148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