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검토 보고 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 말소절차 말소요건 확인 → 등록증 회수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시보게재 → 행정안전부 통보(신청말소의 경우 청문절차 생략)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관련공문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17190712
202109291541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187
D00000355854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