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하도급 관련추가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523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02/15 강진동 협 조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하도급 관련 추가 법률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2 교통운영과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하도급 관련 추가 법률자문 결과 보고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사업의 실적 보유 업체 확대 및 사업 추진 합리화를 위하여 시행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함. Ⅰ. 추가 법률 자문 및 결과 자문 1항 자문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에 대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과 교통신호체계운영(단,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등을 제외한 경우로 한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 하도급 제한 및 타법령에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하도급 제한은 없다고 사료됨. 자문 2항 자문 : 금번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을 수행하는 참여기술자는 과업내용서 등에서 교통분야 기술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하수급인의 자격과는 달리 하수급인이 고용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기본업무로서 수행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은 이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도 제한할 수 있음. 자문 3항 자문 : 계약상대자가 갑(40%), 을(30%) 및 병(30%)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갑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용역의 각 부분마다 모두 공동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수급업체의 이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갑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자기 지분 내에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음. Ⅱ. 향후 추진 계획 법률자문 내용의 공유 법률자문 결과를 2019년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강남/북권) 계약상대자에게 공유하고, 하도급계약을 원하는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2020년 사업 추진 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입찰공고 2020년부터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입찰 공고시 하도급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입찰공고 시행 과업내용서 2020년부터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입찰 공고시 하도급 계약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배포 붙임 법률자문결과서 및 추가자문결과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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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하도급 관련추가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523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558272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